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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최적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그리고 재난지원금

by 잡클라쓰 - 나의 취업 '찐친'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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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코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만 1년여 정도 지속되고 있네요. 현재 자영업자 및 자영업을 위한 코로나 제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이 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고 있냐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호호

 

아무튼 각설하고 지난 2월 25일경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를 발의했습니다.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떤 의원은 26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도 감염병 예방종치에 따른 소신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소상송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신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 내용은 사업장이 있는 업자는 (5인 근로자 이하, 연매출 10억 이하) 330만 곳 정도를 포함한 소기업 등등 중소기업 지위를 가진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 산하에 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기부 장관이 최종 보상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당정은 3월 임시국회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련한 기사로써는

 

소득이 줄었다면 6월까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영업제한, 금지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미뤄준다.

코로나에 비대면 온라인 쇼핑 창업 붐

등등이 있었고요.

 

업계에서는 지난 3차 재난 지원금까지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나 액수가 100만 ~300만 원선에 그쳤고,

자영업자들이 장관은 내부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재정상황이 고려해야 하며 업자들의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손실 보상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지 등에 관해서도 논라 일고 있으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지난 2월에 검토가 되었고

현재는 국회 통과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법제와 논의가 4.7 재보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소위를 열고 총 22건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다루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가운데

여야는 소극 적용 논의를 위해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투입 예산을 재검토하며 현실적으로 당장 통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이익공유제도 있으며, 이러한 발상이 자본주의 상식이 어긋난다는 얘기들도 있고 공유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면 위와 같이 예상 도입 시기가 있었으며 예상 시행처는 시중은행으로 추정하였고, 1.5% 금리의 대출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 대안에는 5등급 분류 제등을 통해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힘든 어려움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예상하며, 기존에는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 업종 일반업종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업종 등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비교한다라면

한 단계가 더 추가되고 기준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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