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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공기업 취업후기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및 1억이하 공시가격 알기!

by 잡클라쓰 - 나의 취업 '찐친'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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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조회하는 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공동주택, 개별 및 표준단독주택, 부동산, 아파트 등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단 가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는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표준단위이며,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하고 있으며 7월 1일에 그 기준으로 하여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건물 버전으로 공시 가격이 있으며 사실상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실거라 개라고도 합니다.

 

 

현재로써는 오름세에 있으며 이제는 종부세 내는 계급에 올라왔으니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예로 재개발에 투자한 분들을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사실상 재개발은 지가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았었는데

세금 부담이 없는 투자 영역이었죠.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부동산 소장들이 다들 몇 배 올리고 해서 감평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으며 물건 팔 때 사용할 것이라고 하죠.

 

 

현재는?

쉽게 말하면 지금 소장들은 이 물건이 현재가로 1억이니 1.5배 계산하면은 감평 자체도 1.5 정도 잡으면 될 거라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매수한 금액이 똑같은 3억인데 매수시점에 1억이면 예상 감평이 1.5배 해서 1.5억 잡는다 치고 1.5에 샀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종전자산평가의 계산법은 크게 다른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계산을 하니 결국 매수대기자만 더 물건 잡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트 다주택 투자한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아는 사람이 종부세 재산세 계산을 하고 있던데 가만히 있으면 주판 튕겨보면 내라고 연락 올 테네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증세의 효과는 올 거고 종부세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퇴직자들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보료까지 대폭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종부세?

 

서울의 경우 12년쯤에 반포자이 12억을 대출 끼고 4억 자기돈 내고 8억 대출해서 받은 사람이 최근에 대출 없이 28억 풀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포 자이안에 산다고 다 똑같은 수준의 부를 가진 사람은 아닐 거고

우연이 4억 가지고 들갔다가 최근 실거래가 찍고 들어간 찐 부자도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약 19% 올랐다고 하고 증세 저항 (보유세 저항)을 감안하면 6억 이하 주택이 전국 기존 92.1%인데

6억 이하는 오히려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전년 동기 대비 세금을 적게는 내는 거죠.

건보료는 재상 공제를 늘려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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